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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언론 관계자 고발

총선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광고 게재·배부 혐의

  • 웹출고시간2020.01.22 16:57:55
  • 최종수정2020.01.22 16:57:55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선거구 관내 지역에 배부한 혐의로 모 언론사 관계자 A씨를 22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편집을 담당하는 신문에 예비후보자 B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가 게재된 신문 총 5천부를 B씨의 선거구 일부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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