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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19 18:44:06
  • 최종수정2020.01.19 18:44:06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지원 금액을 최대 110만 원으로 늘린다.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동결배아 최대 50만 원이다.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최대 17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8만237원, 지역가입자 18만5천31원 이하)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 진단서(최초 신청 시)를 지참하고 관할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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