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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충주지청, '임금체불 예방활동' 운영

체불예방 집중지도, 비상근무체계·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 웹출고시간2020.01.19 15:14:37
  • 최종수정2020.01.19 15:14:37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체불 근로자 생활안전 지원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주지청은 이달 말까지를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23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다.

비상근무체계 가동에 따라 근로자들은 평일 기준 오후 9시까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과 동일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충주지청은 명절 전 지역 내 임금체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체불청산 기동반'은 3인 1조의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체불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운영 효과성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신속한 체불 청산이 어려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비 융자 금리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아울러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이 확인된 때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임금채권의 조기확보를 지원한다.

일반체당금 상한액 역시 기존 최대 1천800만 원에서 2천100만 원으로 인상돼 설 명절을 맞이하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수 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생활 안정 지원 대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면서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지청은 청산 의지가 있음에도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0%p 인하해 운영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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