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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법 제정 …성큼 다가온 H사회

수소산업 선점 나선 충주 현안 사업 탄력 붙나
이종배 의원 "수소 사회로 이행 가속화될 것"

  • 웹출고시간2020.01.16 17:45:13
  • 최종수정2020.01.16 17:45:1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주시가 수소(hydrogen, H) 산업 선점에 나선 가운데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이 제정됐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 등 국회에 제출된 법안 9건을 병합 심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법에 포함됐다.

충주에는 현대모비스 충주 제2공장이 건설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2022년까지 연 4만 대, 2030년까지 연 50만 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충주시는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수소 융복합 충전소 기술개발·실증 사업 △이동식 수소충전소 성능 평가·기술 개발 사업 △수소 저상버스 충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법 통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탄소에너지 중심 사회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인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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