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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오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공제 혜택

  • 웹출고시간2020.01.16 11:00:24
  • 최종수정2020.01.16 11:00:24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은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받는 연납안내문 고지서를 차량을 소유한 괴산군민 모두에게 일괄 발송했다.

연납 고지서는 원래 신청자에 한해 발송하지만, 군민들의 조세 편익을 위해 일괄 발송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차례(6·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연납한 경우 연내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고지서 뒷면을 참고해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액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연납 신청 접수는 1월을 포함해 연간 네 차례 이뤄진다.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하면 각종 현안사업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많은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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