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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사상자 낸 진천 문중 방화사건 첫 공판… 살인 혐의 인정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부인

  • 웹출고시간2020.01.15 17:40:39
  • 최종수정2020.01.15 17:40:3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진천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 중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15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병합사건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39분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B(84)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2~3도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을 했지만,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과거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실형을 받은 것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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