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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4억7천만 원 부과

지난해 대비 5천858건·1억 8천만 원 증가

  • 웹출고시간2020.01.15 16:08:10
  • 최종수정2020.01.15 16:08:10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224건, 24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부과한 8만4천366건, 22억8천600만 원보다 5천858건(6.9%), 1억8천만 원(8%) 증가했다.

시는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 대규모 아파트 입주 및 토지분양에 따른 주변 상권 조성 등으로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늘어나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는 1종 6만7천500원(읍·면 2만7천 원), 2종 5만4천 원(읍·면 1만8천 원), 3종 4만500원(읍·면 1만2천 원), 4종 2만7천 원(읍·면 9천 원), 5종 1만8천 원(읍·면 4천500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납부서비스(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로 하면 된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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