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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유치원 3법 국회통과 환영

김병우 교육감 "유치원 공공성 강화될 것"

  • 웹출고시간2020.01.15 17:51:08
  • 최종수정2020.01.15 17:51:08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5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하며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급식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갖췄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하반기에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PC를 지원했다. 올해는 △K-에듀파인 콜센터와 컨설팅단 운영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과 컨설팅 제공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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