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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현실화… 지역 경찰과 법조계도 희비

1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1965년 형소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첫 개정
경찰 "의미 있는 첫걸음… 책임감 높아져"
법조계 "법률전문가는 검사, 부실 수사 우려"

  • 웹출고시간2020.01.14 21:01:04
  • 최종수정2020.01.14 21:01:04

형사소송법이 66년 만에 개정되며 경찰과 법조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충북지방경찰청.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검·경 수사권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충북경찰과 도내 법조계에서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권조정이 오랜 염원이었던 경찰은 환영의 뜻을, 반면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의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권의 주체는 검사, 이를 보조하는 역할은 사법 경찰관이다.

형사소송법이 66년 만에 개정되면서 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즉, 지휘를 받는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가 된 것이다.

경찰에게 부여될 예정인 1차 수사 종결권도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다.

경찰은 그동안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해 검사의 판단을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66년 만에 개정되며 경찰과 법조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청주지방검찰청.

ⓒ 김태훈기자
다만,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와 관련 기록·증거를 90일 동안 검토한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에 권한이 강화되면서 도내 일부 경찰들은 "드디어 이뤄졌다"라며 한껏 고무된 상태다.

도내 한 수사경찰은 "지난 2005년에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흐지부지됐다"라며 "수사권이 조정된 만큼 경찰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수사 종결 등 상당한 권한이 주어진 만큼 경찰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법리적 해석 등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며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같은 수사를 하면서도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효력이 더욱 높았다"라며 "이번 개정에 따라 신문조서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도 이뤄졌다. 시민들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조사받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차원에서도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수사권조정을 크게 반겼다.

반면, 검찰과 법조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만,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법리적 해석 능력은 법률전문가인 검사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부실 수사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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