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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충북지원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 필수"

올해부터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충북지원, 1~2월 12회 집중교육

  • 웹출고시간2020.01.14 15:40:29
  • 최종수정2020.01.14 15:40:29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설, 친환경 농축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은 의무교육 수료 후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통해 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1~2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서 12회(농산물 10회, 축산물 2회) 교육과정을 개설해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3~12월은 농산물과 축산물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해 전국 시·군 단위(또는 읍·면)로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번기는 피해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폭넓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 등을 위해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4월 예정)한다.

이 외에도 농관원 사무소에 생산자단체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에서 오랫동안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우수 농업인의 사례를 제공하는 등 실용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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