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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제도 개선

올해부터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0.01.14 13:03:56
  • 최종수정2020.01.14 13:03:56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를 개선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소득세(국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에서만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지방세법이 발효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게 했다.

이에 납세자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또 납세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무 관할 신고제도가 도입됐다.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시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함께 발송해 별도 신고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원클릭으로 위택스와 연결해 처리할 수 있는 등 더욱 편리해졌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군청 민원지적과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세무서나 지자체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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