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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13 16:46:55
  • 최종수정2020.01.13 16:46:55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오는 18~27일 10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옛 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옛 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옛 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한 일부 구간은 설 연휴(4일)에 한해 허용된다.

시는 주차 허용구간 이외의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주민신고제),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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