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등, 31일까지 병역사항 변동신고해야"

  • 웹출고시간2020.01.13 16:49:12
  • 최종수정2020.01.13 16:49:12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지역 25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충북지방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의무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공직선거 후보자, 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 등이다.

신고대상은 2020년 1월 1일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2년생 직계비속 남자와 2001년 이전 출생한 직계비속 남자 중 병역사항 신고가 누락된 경우 등이다.

신고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한 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재각 충북병무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