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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 설 명절 특별 지원대책 시행

통관지원팀·관세환급 지원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0.01.13 14:26:53
  • 최종수정2020.01.13 14:26:53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청주세관이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세관은 오는 27일까지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해 임시개청 신청을 시간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또 수출물품이 선적기간내 미선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선적기간 연장신청을 승인 처리한다.

청주세관은 관세환급 등을 통한 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토록 한다.

이 외에도 일시적 자금경색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이번 특별 지원대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청주세관 043-717-5715, 충주센터 043-720-2000)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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