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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완화 임시특례 종료

올해부터 강화된 면적 기준 적용

  • 웹출고시간2020.01.13 12:47:12
  • 최종수정2020.01.13 12:47:12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완화 임시특례를 종료했다.

군에 따르면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2'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가(변경인가 포함)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도시지역은 1천 500㎡에서 990㎡ 이상, 도시지역 외는 2천500㎡에서 1천650㎡ 이상 강화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가 적용돼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았다.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변경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가 없도록 관련 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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