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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지원

연 2%의 저금리 자금지원…내달 10일까지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0.01.13 12:42:58
  • 최종수정2020.01.13 12:42:58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은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군은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귀농인이다.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귀농인도 해당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천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다.

대출금액은 사업 대상자의 실적과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사업자로 선정되면 15년간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귀농귀촌 홈페이지(www.goesan.go.kr/rfarm/index.do)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을 충실히 준비하고, 괴산군에 잘 정착할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에 귀농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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