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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확산 차단한다

피해자에 유가족 포함 …영상 삭제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0.01.12 15:03:16
  • 최종수정2020.01.12 15:03:1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오는 4월부터 '리벤지 포르노' 불법 촬영물로 인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유가족도 영상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김수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여성가족부 위원장 대안으로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

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게 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을 하지 못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청년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 참여한 대학생 김호영(한남대)·김연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주연(국민대)·서재영씨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고인의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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