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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규제신고센터·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에 문의하세요

  • 웹출고시간2020.01.10 15:14:03
  • 최종수정2020.01.10 15:14:03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한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옥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043-730-3082)으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다.

옥천군 기획감사실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제도를 널리 알리고 군민 활용도를 높이고자 납세자보호관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군민과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되기 위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운영되는 무료 생활법률상담실에 참여하는 등 납세자에게 적극 다가가고 있다.

특수시책으로 '사실상 멸실 차량 압류 해제로 납세자 고충 해소'를 선정해 찾아오는 민원만 처리하는 수동적인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 능동적인 납세자보호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을 적극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제의 확실한 정착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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