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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발빠른 대처'

  • 웹출고시간2020.01.10 15:23:39
  • 최종수정2020.01.10 15:23:39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을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현재 각종 교육, 팸플릿, 농가 지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가의 사전 숙지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9일에는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깔짚교반·퇴비사 관리 등의 부숙도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관리 대상 농가와 담당공무원 2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가 강사로 나서, 퇴비사 관리를 위한 발효미생물의 활성에 필요한 적절한 교반의 시기, 부숙 퇴비 판별을 위한 육안판별 이론까지, 축산농가가 꼭 해야 하고 알아야 할 부분을 짚어봤다.

특히, 교육에서는 수분 증발이 어려운 겨울철 그리고 4개월 안에 완숙 또는 후숙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축사 깔짚 바닥관리부터 잘 진행한다면 금년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에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 축산농가들은 평상시 관리해왔던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 하는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홍보 전단과 동영상, 농가용 매뉴얼 교재, 현수막 등을 제작 후 지역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사면적 1천500㎡이상의 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번,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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