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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동량면 117만7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9일 전국 14개 지역 총 77㎢

  • 웹출고시간2020.01.09 17:11:51
  • 최종수정2020.01.09 17:11:51

군사보호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된 충주시 동량면 조동·대전리 일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접경지역 협력구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강원도 지역이 전체 79% 경기도 지역이 19%를 차지한다.

가장 많이 해제된 강원도는 △철원 근남면 일대 572만9천㎡ △화천 상서면·화천읍 일대 918만7천㎡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일대 3천359만1천㎡ △양구 양구읍·남면 일대 1천197만3천㎡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18만4천㎡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인천·경기 지역은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천㎡ △경기 김포 대곶면·양촌읍·통진읍 일대 332만7천㎡ △고양 덕양구 일대 430만6천㎡ △연천 광적면·은현면·백석읍 일대 257만8천㎡ △포천 영북면·내촌면 일대 93만7천㎡ 등이 해제됐다.

이 밖에 충주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일대 117만7천㎡, 경남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일대 5만8천㎡도 이번에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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