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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09 16:13:32
  • 최종수정2020.01.09 16:13:3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오는 20~31일 육상골재채취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육상골재채취 자격은 청주시내 육상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다.

올해 허가계획은 전체 30만㎥, 사업자는 연 1회, 면적과 허가량은 각각 5만㎡, 10만㎥이하다.

신청은 시 하천방재과를 방문해 하면 되며, 허가 계획량 30만㎥ 이상 땐 '청주시 육상골재채취허가 처리 지침'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량이 배분된다.

시는 기존 골재채취사업장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구 진행상태 및 민원 발생 관계 확인 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채취 시에는 인근 필지와의 이격 거리 5m 이상을 둬 다른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사전예방 하고,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불신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육상골재 사업장으로 인해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 골재채취업자 스스로가 허가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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