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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개 중소기업 3개 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유니크시스템 1개·성은종합철강 2개

  • 웹출고시간2020.01.09 16:09:07
  • 최종수정2020.01.09 16:09:07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 도내 2개 중소기업 3개 물품이 조달청의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이들 업체는 진천군의 △㈜유니크시스템 △성은종합철강㈜다.

9일 조달청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41개 중소기업의 84개 물품에 지정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일체형 컴퓨터, 엘이디(LED) 보안등기구, 분전반, 공기 살균기, 금속제창, 문서 세단기, 책상 등으로 다양하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최대 5년까지 납품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대우루컴즈의 2개 품명은 S등급(5년 면제), ㈜금빛 등 34개사 69개 품명은 B등급(3년 면제), ㈜사이몬 등 8개사 13개 품명은 예비물품(1년 면제)으로 지정받았다.

충북 도내서는 유니크시스템의 '금속제창' 1개 물품(B등급), 성은종합철강의 '폴리에틸렌피복강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2개 물품(예비물품)이 각각 지정증서를 받았다.

2020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1월 말 공고될 예정이다. 공고는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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