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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09 10:59:50
  • 최종수정2020.01.09 10:59:50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기존 단순 누진세율에서 취득가액(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따라 1% ~ 3%로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신규고용 문턱효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원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지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했으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 권리 강화와 지원을 위해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도 기한 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최고 9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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