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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총 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웹출고시간2020.01.09 10:54:00
  • 최종수정2020.01.09 10:54:13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신청 받는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 총사업비 1억5천5백여만원(보조금 9천3백만원, 자부담 6천2백만원)을 들여 36농가에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및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2억5천500만 원(보조금 1억5천300만 원, 자부담 1억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지원대상은 옥천군 관내 경작지를 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으로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선정기준으로는 연령, 옥천군 관내 거주 여부, 작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매년 반복되는 피해가 있는지 여부, 사업추진 대상지 면적,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임야 등과 연접 여부, 본인 소유 농지 여부 등이 있다.

시설 지원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전기, 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로 농가당 최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사업대상 필지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1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고 6월말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 농산물 등 피해를 예방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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