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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08 16:14:14
  • 최종수정2020.01.08 16:14:14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 43개 읍·면·동은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의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 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내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옛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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