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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세종시내 '차량 공회전' 규제 강화

제한 장소 9곳서 신도시·조치원 전 지역으로
허용시간 5분→2분 단축에 일부 시민 반발도

  • 웹출고시간2020.01.08 12:46:22
  • 최종수정2020.01.08 18:26:12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오는 20일부터는 세종시내 차량 공회전 허용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현재 9곳인 제한장소는 신도시(동)와 조치원읍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시는 8일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개정해 지난해 7월 공포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어제 발효됐다"고 밝혔다.

시는 2월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터미널·주요 주차장 등 9곳인 공회전 제한 장소가 9개 면(面)을 제외한 시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공회전 허용 시간(기온 5도 이상 25도 미만 기준)은 5분에서 2분으로 짧아진다. 이 밖에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된다.

시는 특히 2개 터미널과 9개 주요 주차장 등 모두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 원을 물리게 된다. 중점 제한구역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단, 소방차·구급차·냉동차·건설공사 차량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평상 시 기온에서의 공회전 허용 시간(2분)이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인식(47·회사원·세종시 도담동)씨는 "신도시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가 심한 곳이 많다"며 "특히 추운 겨울철에 2분 이상 시동을 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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