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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관원, 23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단속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 웹출고시간2020.01.08 10:00:25
  • 최종수정2020.01.08 10:00:25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는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여명을 투입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충주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곶감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양곡,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 등이다.

충주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3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고,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4건을 적발해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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