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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로 전통시장·소비자 상생

충북중기청, 설 맞이 특별판매
지류 구매한도 30만원 → 70만원
모바일은 50만원 → 70만원
40%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가능

  • 웹출고시간2020.01.07 17:36:53
  • 최종수정2020.01.07 17:36:53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확대한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지류 온누리상품권 5%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할인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은행 앱으로는 해당 은행의 계좌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고, 간편결제 앱으로는 간편결제사와 연동한 은행 계좌(최대 20곳)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www.onnurimarket.kr)과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별 할인행사가 열리는 온라인 쇼핑몰은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팔도시장(인터파크비즈마켓) △사람풍경온누리장터(KTM협동조합) △온누리시장(이제너두) △e경남몰(경상남도청) 등이다.

박선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설 명절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계기로 소비자들께서 우리 시장과 상인들께 따뜻한 정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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