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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 공제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 납부

  • 웹출고시간2020.01.07 10:18:31
  • 최종수정2020.01.07 10:18:31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실례로 2천cc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차로 구매해 연납하면 연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천 원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미리 신청해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진다.

시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31일까지 시청 세무1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또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고,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에서는 지난해 등록차량 총 11만141대 중 26.6%에 해당하는 2만9천352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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