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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세액공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0.01.06 10:31:20
  • 최종수정2020.01.06 10:31:20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에게 1년에 2번(6월, 12월) 부과된다.

다만 1월 중에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자별로 계산해 환급해준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ARS전화(043-871-180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와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를 이용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기존 선납 신청을 한 차량은 군에서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043-871-34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화 한통으로 쉽게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세액 일시 납부로 세제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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