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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02 13:42:08
  • 최종수정2020.01.02 13:42:08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의회는 오는 15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군청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한 주민이 2천301명의 서명을 받은 뒤 집행부의 심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군의회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7명의 군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윤대성 의원, 간사에는 구상회 의원이 선임됐다.

특별위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개정 청구 관계자, 축산 관계자, 보은군이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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