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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30 18:04:36
  • 최종수정2019.12.30 18:04:38

노유진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관리1팀장

지난 2019년 9월, 올해도 끊이지 않았던 아동학대 사건 중 계부의 폭행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이른 바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으로 우린 더욱 가슴 아팠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아동학대 뉴스들은 매년 아동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6,417건에 달했다. 또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76.9%는 부모이며, 발견 장소는 80.3%가 가정이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24,604건의 사례 중 10.3%에 해당하는 2,543건이 재학대로 신고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닌 범죄라는 것을 인식과 공공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하지만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에 68개소가 있을 뿐이고 필자가 근무하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4개 시군구를 관할하며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굿네이버스에서 연구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2018)에 따르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원의 월평균 최대 사례 수 적정 기준은 20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만 하더라도 상담원 1인당 65건 이상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고 상담원 수를 증원하여 상담원 1인당 25가정을 유지할 있도록 재원과 업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희망적인 소식은 지난 5월 23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지금까지 민간에서 수행했던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사례관리 담당기관으로써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아동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서비스계획 수립, 대상자 맞춤별 서비스 제공, 집중사례관리 후 사례종결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23년 동안 아동보호사업을 수행해온 굿네이버스에서는 국내 최초로 3년간 효과성 검증을 통해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개발하였고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양육기술훈련, 분노조절, 가족관계개선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사례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지 20년이 되었다. 지금껏 ‘민간중심, 처벌위주’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유지했다면 이와 달리 ‘공공중심, 예방대응’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2020년 새해를 맞이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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