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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01 21:15:34
  • 최종수정2020.01.01 21:15:55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매년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주요 정책과 제도 등이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본다.

◇충북도

충북도에서는 크게 9개 분야에서 65개 시책이 새롭게 바뀐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색변환 문양·돋음문자·다중 레이저 이미지 등 기존 주민등록증에 최신 보안요소가 추가 적용된다. 바뀐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할 경우 받아볼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이전과 같다.

차세대 전자여권도 도입된다. 우리나라 여권의 상징인 초록색 겉표지가 남색으로 바뀌고, 재질은 보안성·내구성·심미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변경된다. 정부24·영사민원24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대상은 미성년·병역대상자 등을 제외한 기본여권 소지 일반 국민이다.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가 발급·유통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업의 법률고충 및 정부시책 상담을 맡는 찾아가는 기업혁신지원단이 운영되고, 개인지방소득제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충북행복결혼공제에 정부지원형이 추가,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저축계좌도 새롭게 시행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이 매달 본인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GPS위치표시 장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인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기초연금기준액 인상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신설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기존에서 임신부·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감염병 분류 체계가 기존 80종에서 86종으로 변경되고,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도 강화된다.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B·C형 간염 질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환자는 무료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되고,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방식이 개선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기존 시급 8천350원(월급 174만5천150원)에서 시급 8천590원(월급 179만5천310원)으로 인상된다. 50~299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유망 장수기업을 발굴 ·육성과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명문장수기업 5곳을 선정한다.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벌여 인증받은 10개사에 대해 워라밸 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기준이 강화된다.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된다.

농정 분야에서는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비용 국비지원 등,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등,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충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환경 분야에서는 대기관리권 확대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시행·대기배출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 확대·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민간지원·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이다.

◇청주시

청주시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사유가 확대되고, 임산부·장애인·노약자가 우선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행복배려 민원처리 창구가 운영된다.

아동을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 다양한 문화체험 공연을 여는 등 아동복지관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이외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및 필름교체 지원 확대·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 확대·하수도사용료 인상·지하수 이행보증금 감경·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 확장·기초연금 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지방세 야간 세무 민원실 운영 등 모두 18개 분야가 새롭게 바뀐다.

◇충주시

충주시는 시민편의제공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이 폐지된다.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지원 사업 벌인다.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출산장려시책이 강화된다.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시행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구강보건센터 운영 확대·서충주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운영·종량제봉투(불연성 PP마대) 규격 조정 등 12개 분야가 신설·변경된다.

◇제천시

제천시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보은군

보은군은 보은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을 이용해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명당 32만 원의 해외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역상품권 10만 원이 지원된다. 전담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도 펼친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옥천군

옥천군은 대안교육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식당 3천 원, 180회까지 급식비를 지원한다.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 사업,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및 교류협력 추진, 보훈명예수당 2종 신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결혼정착금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연령 완화,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확대, 아토피 보습제 지원, 70세 이상 노인 농어촌 버스 무료이용, 내 집 앞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영동군

영동군은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경로당 지키미 사업을 통해 읍면분회장에 지원되는 활동비가 늘어난다.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장애진단비 지원, 향토장학금 확대 지원,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등 혜택도 많아진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현역복무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자 상해보험 사업을 진행한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증평군

증평군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가 변경된다.

◇진천군

진천군은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신설해 만 65세 이상 병원(시설) 퇴원자·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내외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시설 설치·거점돌봄센터 중심 방문 진료 등 보건·의료·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공설자연장지를 신설해 운영하고,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액이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다.

◇괴산군

괴산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전입 시 혜택이 늘어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보훈수당도 기존보다 3만 원 증액된다.

◇음성군

음성군은 2020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음성사랑상품권 '음성행복페이'를 발행한다.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기계 사후관리 출장비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입식 테이블 개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확대 지원된다.

◇단양군

단양군은 2020년 3월부터 혼자 사는 부모와 연락이 안 될 때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단양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한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위한 방문과정 단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ZERO) 사업도 시행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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