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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 내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 통해 인간 존엄과 가치 보호

  • 웹출고시간2019.12.30 11:32:28
  • 최종수정2019.12.30 11:32:28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020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1개소에 운용하던 등록업무를 제천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21개소에서 운용하는 것.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각자 가까운 곳을 찾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할 수 있게 돼 멀리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될 전망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상담과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 처리시스템에 등록 보관된다.

다만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천시보건소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중단결정 기회 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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