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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모집

납부세액 10% 공제

  • 웹출고시간2019.12.29 14:48:11
  • 최종수정2019.12.29 14:48:11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시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사진)을 받는다.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해 내면 된다.

납부는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위택스·스마트위택스·ARS(상당구 201-5000·서원구 201-6000·흥덕구 201-7000·청원구 201-8000)·은행 CD/ATM·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가상계좌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CD/ATM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자동 납부처리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043-201-5255)·서원구(043-201-6256)·흥덕구(043-201-7255)·청원구(043-201-8255) 등 구청별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1월 말 현재 14만6천209대의 차량 소유자들이 모두 292억 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이는 전체 과세차량의 35.7%에 달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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