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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매결연도시 250만 명에 할인혜택 제공

단양 관광시설 등 이용 시 군민과 동일 자격 부여

  • 웹출고시간2019.12.29 14:39:14
  • 최종수정2019.12.29 14:39:14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단양군과 자매결연 등이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들이 단양군의 각종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받는다.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같은 내용의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로 좀 더 구체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이에 따른 관광객 증대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매결연 도시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관광시설로 50%가 할인되는 만천하 스카이워크(전망대, 짚와이어, 알파인, 매가슬이더), 다누리생태관, 온달관광지, 소선암자연휴양림 등이 있고 30%가 할인되는 소백산자연휴양림,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등이 있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 동기에 대해 "형제·자매라면 당연히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및 상생협력 도모를 위해 단양군과 자매결연 등이 체결 된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단양군민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군 변형준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도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들에게 단양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30일 현재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자매도시는 총 8개 자치단체(서울시 송파구·은평구, 부산시 진구. 대구시 남구,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이천시·구리시, 충남 보령시)이고 해당 자치단체의 총 인구는 250만 명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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