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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26 11:34:57
  • 최종수정2019.12.26 11:34:57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은 26일 진천군청에서 내년부터 2년간 덕산읍 광혜원면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위원 55명(덕산읍 30명, 광혜원면 2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위촉되는 위원들은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덕산읍과 광혜원면 신규 위원들로, 지난 11월 마을추천과 기관단체추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추첨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군은 2020년부터 현재 진천읍에서만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3개 지역(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으로 확대 운영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마을의 문제 및 자원 조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 △주민총회(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를 통한 자치계획 확정 △자치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실행 등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나 지역의 현안 문제 등을 함께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주민과 행정의 가교로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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