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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진천군 규제혁신 '잘했다'

행안부, 올해 우수기관 선정
내년 2월 인증서·재정인센티브 부여

  • 웹출고시간2019.12.23 13:44:13
  • 최종수정2019.12.23 13:44:1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이 올해 규제혁신을 가장 잘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청주시, 진천군 등 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내년 2월에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성과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청주시는 자치법규 정비부분에서, 진천군은 적극행정 활성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주시는 주민·지역기업에게 홈페이지·SNS·소식지·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샌드박스·규제입증책임제 등 규제정보를 적극 제공했다.

규제혁신 추진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6회 개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규제정보 제공 부분에서 높이 평가됐다.

규제혁신 수준이 향상된 자치단체는 행안부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심사·현지실사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해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2년)하고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이번에 인증을 받는 8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의 선순환체계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주민 최접점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혁신 노력 및 성과가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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