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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종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늘어난다

도시 660㎡,비도시 지역 1천650㎡ 이상으로 환원

  • 웹출고시간2019.12.23 14:30:21
  • 최종수정2019.12.23 14:30:21
ⓒ 서울시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년 기한으로 운영해 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 시행이 이달말 끝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종시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지 면적이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에서는 '1천㎡(300평) 이상'에서 '660㎡(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관리·농림지역 등)는 '2천500㎡(757평) 이상'에서 '1천650㎡(500평) 이상'으로 각각 환원된다.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이 올해보다 늘어나면서 사업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모두 86건에 17억 원, 올해는 이날까지 48건에 14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還收)하기 위해 택지·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서 받는 돈이다.

지역 별로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20~25%를 부과한다. 세종시의 경우 시 전체 면적 465㎢ 가운데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 중인 지역(73㎢)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읍·면 지역 392㎢(84.3%)만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부과 대상 최소 면적은 서울·대전 등 나머지 7개 특별·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충남·북 등 8개 도 지역보다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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