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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모·신생아 지원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입법컨설팅 우수사례로 선정

  • 웹출고시간2019.12.18 16:01:20
  • 최종수정2019.12.18 16:01:20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군 조례가 올해의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사례로 선정돼 18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품질향상과 지방자치단체 법제부서 역량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공하는 입법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법령 위반과 불합리한 규제를 담고 있는 자치법규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이 제도를 법제처에 신청해 각종 조례를 정비해왔다.

법제처는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에 대해 심사를 벌여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조례 등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했다.

이 조례는 산모·신생아 건강증진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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