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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향수신협 정관변경 중앙회 진상 조사 벌인다

신협 측과 조합원 주장 현지 확인 후 최종 판단키로

  • 웹출고시간2019.12.18 10:51:26
  • 최종수정2019.12.18 10:51:26

지난 14일 열린 옥천향수신협의 정관변경 임시총회 후 조합원들이 날치기 회의라며 집행부에 항의하고 있다.

ⓒ 독자제공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속보=신협중앙회는 옥천향수신협 조합원들이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표준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을 위해 개최한 신협 측 임시총회와 관련, 절차가 잘못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6일자 13면>

신협중앙회는 조합원 540여명이 서명한 명부와 함께 지난 16일 진정서를 접수받아 해당부서로 넘기고 기간 내 현지에 내려가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신협중앙회 관계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A조합원이 지난 14일 옥천향수신협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임시총회 회의진행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를 동영상과 함께 접수했다"며 "민원이 접수된 만큼 한쪽 주장만 듣고 판단할 수가 없어 앞으로 2주내에 감독부서에서 현지에 내려가 진상파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진상 조사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정서에서 조합원들은 "신협중앙회 표준정관이 개정됐다하더라도 옥천향수신협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을 바꾸려면 반드시 임시총회든 정기총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한 후 찬반의사를 물어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개정된다"며 "이는 신협 법에 따른 결의사항으로 이번 정관변경은 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옥천향수신협측이 주장하는 대로 표준정관이 개정됐기 때문에 총회를 열어 설명만 해도 정관은 개정돼 총회에 상정할 필요도 없고, 조합원 찬·반의견도 물을 필요가 없어 정관 변경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앙회에서 옥천 현지에 내려와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부속서 개정에 대한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천향수신협은 내년 2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임원진만이 이사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14일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참석 조합원 상당수가 절차가 잘못됐다며 집행부에 강하게 항의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옥천향수신협 정관변경을 위해 열었던 임시총회 문제는 앞으로 신협중앙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내년 2월에 실시하는 옥천향수신협 이사장 선거에는 김태형 현 부이사장과 윤석재 조합원 등 2명이 거론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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