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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23 17:41:15
  • 최종수정2019.12.23 17:41:15

반주현

충북도 농업경영팀장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의 계승 등의 공익적 기능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농민수당은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수당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남의 기초자치단체인 해남, 강진 등에서 실시됐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남북이 2020년에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사실상 지방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가 각각 1천460억 원, 612억 원을 지급하는 엄청난 규모다.

농가에게는 연간 60만 원씩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정작 농업단체는 연간 60만 원의 지급 결정에 반대하고 연간 120만 원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지급되는 금액이 적고, 공익적 가치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똑같이 지급'돼야하기 때문이다.

즉 농가당 1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도의 주민발의한 내용을 살펴 보겠다.

농가당 60만 원이면 450억 원이고, 120만 원이면 900억 원이다.

주민발의 제출한 경영체를 기준으로 하면 10만7천 가구에 1천284억 원이다.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면 16만4천 명에 1천968억 원까지 늘어난다.

사실 900억 원 그러면 도민들은 감각이 없을 수 있다.

2018년 우리 도 쌀, 변동, 밭직불금 등 10개 직불금 지급액이 총 889억 원이다.

우리 도 현금성 복지사업은 기초노인연금, 아동수당, 여성농업인바우처 등 총 14개가 있으며, 도비 부담액은 467억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큰 금액이구나 하고 느낀다.

즉 도민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 광역지자체는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시작했는데 충북은 왜 빨리 도입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에서도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지속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겸업 및 수당 맞춤형(면적 쪼개기) 농업인 증가, 정부공익형 직불제의 중복문제 여부, 지속적인 예산증액 부담 등 부작용도 이미 예상하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나 부작용이 있음에도 타 지자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60만·120만·240만 원을 떠나서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

합리적 사고로 지혜를 모으는 방법이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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