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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괴산사랑상품권 '쏜다'

당첨자 200명에게 상품권 5만 원씩 지급

  • 웹출고시간2019.12.17 13:09:43
  • 최종수정2019.12.17 13:09:43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괴산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군은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자동차세 연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전자송달 납부자 중 지방세 1건의 세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지난 3년간 꾸준히 기한 내 납부한 주민이다.

군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추첨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200명에게는 괴산사랑상품권이 5만 원씩 지급된다.

추첨결과는 당첨자에게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괴산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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