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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리베이트, 국민 의료비 부담 커져"

충주건대병원노조 "병원, 불법 리베이트 받았다" 주장

  • 웹출고시간2019.12.16 18:38:58
  • 최종수정2019.12.16 18:38:58

건대 충주병원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건대병원 측이 학술대회 명목으로 제약사와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폭로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학술대회 명목으로 제약사나 약품 도매상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건대 충주병원 한국노총 노동조합(노조)은 16일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병원은 진료가 있는 평일에 전체 의사가 참석하지 못하는 '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병원 약 납품 회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아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은 2018년 5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춘계학술대회'라는 명목 하에 납품업체 총 43개사 3천597만 원의 협찬금을 받아 행사를 진행했다.

또 올해 2월에도 동계학술대회 이름으로 충주 모 호텔에서 일부 의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인 교수 정년퇴임식을 열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때도 35개 사로부터 3천762만 원의 협찬을 받았다.

노조는 "학술대회는 정보교류 및 신지식 공유의 장으로 열리는 것이 당연한데 병원은 의사들과 직원들을 동원해 제목만 학술대회 부스까지 설치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오래된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병원의 오래된 적폐적 관행과 구습"이라고 비난했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 도매상 등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및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2010년부터 부당 리베이트 수수에 있어 제공자는 물론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학술대회 금품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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