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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2022년까지 유지

자녀출산·양육지원·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정책 추진

  • 웹출고시간2019.12.12 10:38:57
  • 최종수정2019.12.12 10:38:57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올해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아 2022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 첫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 유효기간 2년 연장에 이어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2년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시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 친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 운영실적을 재평가 받아 2019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기관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직문화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유세이프, 영양제과㈜, ㈜에이피씨테크 등 3개 기업이 신규로 인증됐으며, ㈜AG, SH도어텍(주)가 2021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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