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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년부터 환자에 직접 지급

복지부, 사회적 입원 등 예방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 기대"

  • 웹출고시간2019.12.09 17:36:15
  • 최종수정2019.12.09 17:36:15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올해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보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이번 지급 방식 변경에 따라 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주고, 진료한 달로부터 3~5개월 뒤 직접 지급하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본인부담상한제=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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