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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중대 재해, 책임규명·예방대책 마련돼야"

민주노총 충북본부, 9일 노동부 청주지청서 기자회견
"충북, 화학물질 배출량 전국 4위"
청주·충주·옥천 등서 안전사고

  • 웹출고시간2019.12.09 20:02:27
  • 최종수정2019.12.09 20:02:27

청주지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화학물질 중대 재해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가 반복되는 화학물질 중대 재해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노동당국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9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청주의 한 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한 뒤 "제천·충주·옥천에서도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화학물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충북은 경기(22.9%)·경남(16.4%)·울산(12.7%)에 이은 전국 4위로, 화학물질 사용과 배출이 많은 곳"이라며 "이에 대한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탐욕과 이를 방치하는 관계기관 때문인 만큼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사업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와 충북도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대상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특단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10시1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필름 제조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35)씨는 병원 치료 중 뇌사 판정을 받았다.

디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당 공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도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안전수칙 준수와 과실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충주와 옥천의 한 공장에서도 가스가 누출돼 3명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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