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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내년 예산안 10일 처리 합의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전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도 보류

  • 웹출고시간2019.12.09 16:51:04
  • 최종수정2019.12.09 16:52:4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 2020년 정부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은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

다만 11일부터 민주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 간에 본격적인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당초 9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정당 간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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