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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뒷전으로 밀리는 자치분권 3법

불균형 심화…수도권 인구 이달 추월 눈앞
여야 '4+1 협의체'도 예산안·패트법 처리만 집중
정기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 웹출고시간2019.12.08 19:49:33
  • 최종수정2019.12.08 19:49:3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이른바 '자치분권 3법'이 처리가 애를 먹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인 수도권 인구가 연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경찰청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 가운데 본회의 심사를 앞둔 법안은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이 유일하다.

8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살펴본 결과 11월 말 기준 총인구 5천185만1천427명 가운데 49.98%인 2천591만8천3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머지 14개 시·도인 비수도권 인구는 2천593만3천424명으로 수도권과의 격차는 1만5천421명에 불과하다.

2015년 말 58만 명 이상 차이나던 것과 비교하면 급속도로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며 이와 관련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제정토론회(11월 20일)',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5일)' 등이 최근 잇따라 개최됐지만,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비수도권 자치단체만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매몰되며 '자치분권 3법' 처리는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고 경찰청법 전부개정안도 행안위에 제출됐으나 심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근거가 담겨 청주와 전주 등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있지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최근 큰 틀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통과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이양 사무가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소 축소됐다.

행안위는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만을 담아 대안을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본회의에서는 2020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법안 처리가 목적이다.

정기국회를 넘기게 되면 임시국회 처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민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다시 가동할 계획이나 심화된 여야 정쟁에 자치분권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우려가 팽배하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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