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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20일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일제 단속 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단말기 미장착 차량 고발조치 등

  • 웹출고시간2019.12.08 14:59:39
  • 최종수정2019.12.08 14:59:39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충북도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축산관련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이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등록, GPS 미장착은 고발 조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GPS 고장 미조치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등은 과태료가 부과(1천만 원 이하)된다.

이상혁 농정국장은 "축산차량 소유자에게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위반 시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며 "축산농가 및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영업자는 미등록·미장착 축산차량의 해당시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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